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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외 불법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9-04 18:40:00 조회수 35

학원 불법행위와 불법과외를 근절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4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3건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신고 건수도 단 1건에 그쳤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무등록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지난 2009년 7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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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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