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와 불법과외를 근절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4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3건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신고 건수도 단 1건에 그쳤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무등록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지난 2009년 7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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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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