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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50대에 벌금 600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04 18:40:00 조회수 100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던 중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을 들 것으로 옮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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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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