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 내역을 파악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산업위기지역 지자체장이 지원 규모를
총체적으로 알 수 없어
총체적인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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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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