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대 초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등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개선의 여지도 부족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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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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