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지적장애인 성추행한 남성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04 07:20:00 조회수 88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대 초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등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개선의 여지도 부족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