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레미콘 물량 배정 기준은
행정구역보다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유지 여부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가
울산지역 관급공사 레미콘 물량을
배정해 달라며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레미콘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 측에서 이 업체의 공장이
울산이 아닌 경북 경주시에 있다는 이유로
관급공사의 레미콘 물량을 배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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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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