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예산 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민은 누구나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울산시 예산과 자금의 불합리한 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또 20명 이내의 시민감시단을 두고
예산 낭비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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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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