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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자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02 20:20:00 조회수 175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재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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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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