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재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