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때 울산시의회가 부결시켰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상정됩니다.
울산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기금 조성,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등에 근거가 되는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일 개회되는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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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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