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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재산 노려 허위 혼인신고한 남성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31 07:20:00 조회수 90

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동거녀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게 되자
동거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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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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