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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워 달라" 경매낙찰자 살해 징역 1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8-31 20:20:00 조회수 118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 온 경매낙찰자가
경매 처분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집을 비우라고 독촉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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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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