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서모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두 부부는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김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 국고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