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울산공장 55살 A씨와
생산부장 51살 B씨, 공무부장 57살 C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수화학에는 2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드레인 밸브에서
1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과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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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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