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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의원 겸직 77%..의정비 받는데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8-30 20:20:00 조회수 187

◀ANC▶
울산시의원 대부분이 다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직에 전념하기 위해 한 해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지원하는 건데, 심지어 보수까지
받으며 활동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시의원들의 겸직 현황입니다.

22명 가운데 17명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3곳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록 의원.

1년 보수액만 2천800만 원입니다.

심지어 식품회사와 소상공인의 창업컨설팅
회사는 김 의원의 상임위에 있는
일자리경제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SYN▶김성록 의원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뭘 한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9개 항목을 제외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CG>울산시의회 행동강령에서는
의장에게 신고만 하면 겸직이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는 것이 인정될때만
겸직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s\/u>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겸직을 하다 보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관련 업무의 이권 개입과 청탁에 관여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들에게 5천814만 원의
의정비를 지원합니다.

◀INT▶유종선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명백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직무가 남용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수행하는 중에는 저는 이런 것들은 그만두는 게(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급여를 받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겸직과 관련된 논의는
달라진 것이 없어 관렵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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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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