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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3억 6천 가로챈 대학교수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30 20:20:00 조회수 192

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연구원과 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울산 모 대학교수 5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대학 산합혁력단의
조사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88차례에 걸쳐 3억 3천 8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허위로 강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인건비 2천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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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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