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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사고범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29 07:20:00 조회수 170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 삼산동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스스로 119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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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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