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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상임위 배정\/전문성vs잇속 챙기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8-28 20:20:00 조회수 70

◀ANC▶
울산시의원들이 자신이 하던 사업 또는
가족과 연관된 상임위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의원 행동강령에는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서하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END▶
◀VCR▶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입니다.

전기관련 공장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사업자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사무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직계존속이 아닌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장 의원과 성이 같고,
주소는 장 의원의 이전 주소와 일치합니다.

◀SYN▶장윤호 울산시의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취재를 하시든 알아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상장회사가 아니다 보니
주주명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의원은 현재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울산시의 창조경제본부 등 기업과 관련된
부서의 안건과 청원을 심사합니다.

백운찬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복지재단입니다.

이사장 자리는 물러났지만
현재는 부인이 원장으로 있습니다.

백 의원은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복지여성국의 관한 안건을 처리하는
환경복지위원입니다.

◀SYN▶백운찬 울산시의원
30년간 해온 일이고 이걸 더 한 번 현실 정치에서 풀어보길 위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환복위를 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CG>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오히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바꾸고 지분을 양도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정리한 채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 이익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신고를 해라고 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6대 시의회에서 강대길 의원은
학원장 출신으로서 교육위원장을 맡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s\/u>직무와 연관된 상임위원회 배정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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