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과 2016년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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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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