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편의점에서 출근 첫날
금품을 가로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51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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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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