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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8-28 07:20:00 조회수 194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차별을 받아오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 공무직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스포츠 강사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약정 휴가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차별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교육 공무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우 개선 대상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42명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172명 모두
21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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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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