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차에 함께 탔고
B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도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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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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