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지인에게
사립학교에 아들을 체육 교사 취업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