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학교도서관에 사서 1명 의무 배치..교육청 '난감'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8-27 20:20:00 조회수 79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울산시교육청이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울산지역
사서교사가 4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장
238개 전체 학교에 사서를 의무적으로
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