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울산시교육청이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울산지역
사서교사가 4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장
238개 전체 학교에 사서를 의무적으로
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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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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