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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보면 인도나 횡단보도를 점령한
얌체 주차차량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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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체 또는 바퀴 일부가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행권을 침해한 차량은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이 없어도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려면
먼저 생활불편신고 앱을 깔아야 합니다.
앱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반드시 앱에서 가동되는
생활불편신고 촬영 카메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 조작을 막기 위해섭니다.
신고자에게 포상은 없고
순수한 공익제보입니다.
◀INT▶ 김봉규 \/ 동구청 교통행정과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 신고로 행정 절차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를 입증하기 위해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어야 합니다.
또 도로변 불법 차량은 어떤 경우에도
스마트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직접 단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5개 구·군은 모두 토·일·공휴일 예외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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