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하고
지난 3월에는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의 위험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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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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