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5년부터
이번까지 7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재범의 우려가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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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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