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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 보이스피싱 공범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8-24 20:20:00 조회수 57

◀ANC▶
요즘 일자리가 없어 걱정이긴 한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가려서 하셔야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외국계 금융 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을 시작한 29살 김 모 씨.

자신의 급여통장을 알려줬는데
며칠 뒤 천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는 현금으로 찾아서
은행 주변에서 대기 중인
본사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외송금 고객들에게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제공하고
차익을 남기는 일이라고 꾀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자
김 씨도 의심을 했지만
그때마다 외국 지점에 있다는 관리자는
소속감을 강조하며 안심시켰습니다.

◀SYN▶ 김oo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 비용처리가 된다고... 회사에서는 보통 영수증을 찍어보내면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안심을 주고...'

하지만 이 모든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치밀하게 설계한 일이었습니다.

CG>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정보를 빼낸
보이스피싱 조직은 20~30대 여성을 현혹시켜
대포통장 인출책으로 활용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거래가 중지되면 곧바로 잠적해 버립니다.

◀INT▶ 김양기 \/ 울산남부서 지능팀장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데 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고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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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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