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1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38살 사업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업자격이 없는
캄보디아와 태국 국적 외국인 16명을
경남 양산의 자신의 회사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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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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