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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무집행 방해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24 07:20:00 조회수 144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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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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