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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일감이 없는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경영에 실패해 놓고도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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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오늘(8\/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해양사업부 직원 중 유휴 인력
천 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CG)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줘도 됩니다.(\/CG)
무급휴직과 함께 희망퇴직도 진행됩니다.
5년차 이상 직원들의 신청을 받지만
최근 해양사업부의 신규 채용이 많지 않아
사실상 직원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고,
희망자는 오는 10월 1일자로 퇴사 처리됩니다.
(CG)현대중공업은 해양 사업을 유지하고
신규 수주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상황이 불가피하다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CG)
이에 대해 노조는
(CG)일감과 시간 나누기 등
고용을 유지하며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CG)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주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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