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허위사실이라고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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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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