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경찰, 노옥희교육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8-23 20:20:00 조회수 169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허위사실이라고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