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2년만에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 3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현장 소장이 1시간 이상 배관을 열어둔 채
방치해 배관내 유증기가 폭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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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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