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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법제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8-22 20:20:00 조회수 177

◀ANC▶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기로 한건데
학교 현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상욱 기자. ◀END▶
◀VCR▶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참여 보장 강화와 학운위 심의 때 학부모와
학생 의견수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칙 개정이나
학교급식, 교복선정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겁니다.

◀INT▶정준환 울산시교육청 대외협력팀장
"학생생활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와 법제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경남과 전북,제주 등
6곳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으로 둔 곳은 서울 뿐입니다.

S\/U)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울산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그런 만큼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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