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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방에 스마트폰 넣어 치마 속 촬영…20대 징역 6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8-22 20:20:00 조회수 151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종이가방에 스마트폰을 넣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편의점 주류판매대에서
제품을 고르던 22살 B씨에게 접근해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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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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