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 도입에 대한
안수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는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제도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 청문회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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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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