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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카톡 캡처 지인들에 전송한 20대 벌금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8-22 07:20:00 조회수 45

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전송한 25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뒤
B씨의 카톡 친구 1천250여 명에게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캡처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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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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