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약식명령 불복 상해범 '벌금 30만 원 더'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8-21 20:20:00 조회수 175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0살 A씨가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자제하라고 지적한
옆자리 손님에게 물병을 던져 결막 충혈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