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에 대한
박병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 조사가 미진했거나
새로운 제보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종결된 수사나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조사는 한정적이지만,
내·외부의 새로운 제보나 수사결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