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오늘(8\/20)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끼 사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남편의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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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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