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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핑계로 돈 가로챈 건설업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19 20:20:00 조회수 97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부동산 분양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분양 업무를 맡은 울주군의 아파트 한 세대를
1억 5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한 뒤
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등
아파트나 빌라 분양 등을 핑계로
8억 천 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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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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