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부동산 분양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분양 업무를 맡은 울주군의 아파트 한 세대를
1억 5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한 뒤
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등
아파트나 빌라 분양 등을 핑계로
8억 천 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