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무허가 휴게음식점을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모 리조트에 벌금 1천만 원을,
리조트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리조트로부터 시설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한 상인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리조트는 지난 2011년부터
무허가 가건물을 세워
스키장 고객을 상대로 간식 등을 파는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도록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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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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