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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에 실형 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8-17 20:20:00 조회수 81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8시 30분쯤
울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인다며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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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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