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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장 인수위 조례안 입법 예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8-17 18:40:00 조회수 17

울산시가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인수위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시장은 당선인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인수위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한 탓에 자치단체 공무원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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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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