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에 등록된 총 5천400여대의
BMW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이 천566대이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은
100여대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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