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비위 사건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위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했으며,
먼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한 징계를 위해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 교원과 같은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