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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이 오히려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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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김모씨는 올해 초 세무서와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구입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이 2채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된데다, 집을 팔때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INT▶김모씨\/ 주택 임대사업자
"장기적으로 세금 절세 효과가 있고,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김씨 처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 주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명cg) 울산의 임대사업자는 올 상반기에만
800명 증가해 6월 말 현재 4천600여 명에
이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2%나 증가했는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만6천 채,
1명 당 평균 3.5채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 주인들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 등
부동산 투기지역에 집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INT▶김이곤 세무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52%까지. 3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62%까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간 보유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를 넘길 수 없지만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S\/U▶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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