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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사 6명 불법파견 인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8-15 20:20:00 조회수 83

◀ANC▶
고용노동부가 초등 돌봄교사 6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울산시교육청에
직접 고용을 지시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으로
울산시교육청과 노조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욱 기자.
◀END▶
◀VCR▶
현재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줄잡아
660명에 달합니다.

2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분야별로
9개 직종에 걸쳐 분산돼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년 65세를 넘긴
청소 근로자와 경비원의 근무 연한은
나이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동안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초등
돌봄교사와 유치원 방과후 교실 강사
62명의 복직과 정규직 전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청이 초등돌봄
교실을 위탁 운영하면서 당시 강사를 불법
파견했다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교육감과 학교장 등 무려 170명을
고소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YN▶이수진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사무처장
"사실은 저희가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었고, 교육청에 계속 얘기를 해서 전환하는 과정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위탁사업이
이미 끝난 마당에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달말까지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INT▶민병수 울산시교육청
학교인력관리팀장
"이 분들 고용관계를 2개월 정도 연장해 놨습니다. 연장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8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와 부산, 충북 등 13개 시도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각급 시도교육청과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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