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들여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차례에 걸쳐 인터넷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한 뒤 LSD 등 마약류를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들여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