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시 조례 연구회'가
정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공식 활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단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승인을 받은 뒤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비회기인 8월 한 달을
활용하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고,
관련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