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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속이고 소상공인 대출 받은 부부 실형·집유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8-14 18:40:00 조회수 46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부부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A씨의 아내 39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속인 채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2015년 11월 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운영자금 5천만원씩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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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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