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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폭행한 4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8-13 20:20:00 조회수 77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오해해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의 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되자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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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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